서초구 교대역 마권장외 발매소 설치 불가’1심 승소...진익철 서초구청장, 한국마사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취소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석, 부당성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진익철 서초구청장이 결국 마사회의 마권발매소 건축를 막아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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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익철 구청장은 지난 2009년9월 한국마사회가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막았다.

진익철 구청장은 교대역 부근은 주거 밀집지역이고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므로 사행 산업인 마권장외 발매소 설치는 불합리 하다고 판단, 마권장외 발매소 설치가 불가능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 지난해 5월16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7일 서초구 서초로 소재(서초동 1672-4,6번지상 등) 50만3530㎡에 관해 변경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88호)를 해 교대역 주변 마권장외 발매소 설치가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서초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 취소소송을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지난해 10월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 "본 건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08년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에서 제시한 마권장외 발매소 축소원칙, 생활밀집지역으로부터 격리원칙, 외곽지역으로 이전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일관되게 ‘장외발매소 설치 불가’ 결정 무시 등 원고 주장 이유 없음을 주장했다.


이런 노력 결과로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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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행산업인 마권장외발매소를 주거밀집지역인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서 불허용도로 지정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 구청장은 27일 "이번 판결로 주거 및 교육시설 밀집지역 도시에 마권장외 발매소와 같은 사행성 업소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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