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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먹튀 외국법인에 170억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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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리코시아’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취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실질적 소유자인 리코시아와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대법원 2008두 13293, 2012. 2. 9 선고)에서 최종 승소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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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외국법인 등이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경우와 같이 보유지분이 50%가 넘지 않도록 자회사 등에 분산시킴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를 물지 않은 채 자국으로 돌아 가 ‘먹튀논란’이 되고 있는 터라 이번 강남구 승소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남구는 지난 2006년3월 외국법인 리코시아가 완전한 지배권을 통해 자회사들이 취득한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어 취득 지분의 실질적 귀속자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 ‘과점주주 취득세’ 등 약 170억 원을 과세해 받아 낸 바 있다.

이에 리코시아는 자회사인 리코강남과 리코케이비디로 등 2곳에 지분을 약 50%씩 분산 취득했음을 이유로 소송을 냈고 강남구는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강남구는 리코강남 등 두 회사는 명의만 가진 자회사로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모회사로 인정되는 리코시아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이로써 강남구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해 온 다른 외국법인 등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과세의 기틀이 마련하는 발군의 성과를 올린 셈이다.

안창모 세무1과장은 “앞으로도 법을 악용해 탈루하려는 어떤 사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받아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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