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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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소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을 돕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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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회생추진기업 및 개인 현황은 2012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약 7500여명, 기술신용보증기금이 600여명,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00여명으로 총 8400여명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회생추진기업 및 개인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효과는 연대보증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율과 신청효과 등을 감안하면 약 1만2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중소기업의 투자와 재기를 돕고, 한번 실패하면 끝이 아니라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끊임없이 창업이 되풀이되는 창업국가, 중소기업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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