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원직을 잃도록 해 남 의원은 이날 의원직도 잃었다. 선거사범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201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선거로 시의원에 당선된 남 전 의원은 같은 해 8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 소각장 시설 관련 시의원 자격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됐다.
남 전 의원은 협의체 위원에 위촉된 지 두 달여 뒤 부동산 중개업자 남모(50)씨에게 “주민지원사업으로 공장부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니 매물을 알아보라”며 정보를 흘려주고, 이후 공장부지 매입의결 진행 정보를 계속 제공하며 “협의체 위원들에게도 챙겨줘야 하니 돈을 좀 달라”고 9000만원을 요구해 5000만원을 챙겨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직무가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의정 활동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에 속하고, 금원 수수에 관한 직무관련성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남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어 “공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금품을 요구해 거액을 챙겨 받은 점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 판결했다.
뒤이은 2심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남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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