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한 국채발행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 과정이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연간 국채발행에 대한 국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주목된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실질적인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서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국고채의 가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외국인 및 기관투자가 자금이 상당히 유입됐다"며 "여기에는 국채 유통전문시장 활성화를 통한 거래 증가와 10년 국채선물시장 및 이자율 스왑시장 등 활성화로 금리변화 위험 헤지수월성이 향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연간 국채발행 한도를 총액 기준에서 순증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는 매년 국회가 예산안 심사시 다음해 국채 발행 총액을 결정해 주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채무에 영향이 없는 교환이나 차환용 국채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차환용 국채 발행을 유연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물량 부족으로 금리왜곡 현상이 나타나도 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경기 외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국채 발행 과정이 간소화될 경우 시장안정성을 더 효율적으로 유지시킬 것이라는 평가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또 개인투자자들의 국채 직접투자는 장기보유화를 유도하고 국채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국채시장의 국내 수요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채 종목 수 확대를 통한 현물바스켓 유동성 보강과 10년 국채선물 시장을 활성화 해 선물시장이 10년 구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편 국채 수익률 변동성 변화와 유사 형태를 지닌 회사채시장이 과도하게 낮은 변동성을 가진 것은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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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채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회사채 펀드 활성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정보비대칭의 완화, 채권거래 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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