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어선·비어선 충돌사고 주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1일 ‘4월 해양사고예보’를 통해 지난 5년간 4월중 평균 52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4월에는 어선·비어선 충돌사고, 인명사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중 두 번째로 빈발했다.
지난 5년간 4월 연평균 사고 총 52건은 ▲기관손상 13건(25.0%) ▲충돌 7건 및 추진기 작동장해 7건(각각 13.5%) ▲인명사상 5건(9.6%)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사고는 안개 등으로 인한 시계 제한시 경계소홀과 항법 미준수가 주 원인이었고, 인명사상사고는 선내 작업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따라서 선박은 안개해역을 항해할 때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무중신호 취명 등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인명사상사고의 경우 어선은 양망기로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양망기 롤러에 선원의 신체가 감기는 사고, 예부선의 경우 절단된 라인설비(예인줄 등)가 선원을 강타한 사고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선내 작업을 할 때 설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작동중인 설비와 근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작업 지휘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고 심판원은 강조했다.
심판원은 4월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안개해역에서는 경계강화 및 무중신호 취명, 어선은 양망기 사용중 신체 감김 유의'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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