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17일 국회 예산안 심사기간과 인사청문회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4대 입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이전 국회 의견 수용절차를 법제화하고 예산안 심사기간을 현행 60여일에서 90여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서는 공직후보자 지명시 사전검증절차 및 사전검증결과의 국회제출을 각각 법제화하고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강제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기간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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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에서는 상시 국정감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예산심의, 입법, 행정부 견제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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