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농지매매시 양도세 면제 추진" 이낙연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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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사정이 어려운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매할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성곤ㆍ문정림ㆍ박인숙ㆍ윤관석ㆍ정청래ㆍ조정식ㆍ박완주ㆍ박남춘ㆍ주영순ㆍ김우남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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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게하고, 해당 농지는 다시 그 농업인 등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후 경영여건이 나아지면 농지를 환매(還買)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낙연 의원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자 했다"면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은 농업인등이 임차기간 안에 농지를 환매 요구하지 않으면 면제된 세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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