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인하대 한재준 교수..대부업 세미나서 주장
광역단체로 관리감독권 이관도..100억원 이상은 금융위서 직접 감독


대부금융업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자본금 제도 등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하나' 대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현행법상 대부업 등록요건은 소액의 등록 수수료와 교육과정 이수가 전부"라며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대부업 전용영업소를 별도로 설립하고 최저자본금 보유, 대부업체 임직원에 대해선 자격시험 실시, 폐업 이후 3년간 재등록 금지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 교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일본은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최저 순자산 5000만엔 이상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대금업 진입 요건을 강화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기관간 정보교류 역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업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컨소시엄에 가입한 소수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풍선효과, 다중채무자 방지를 위해서도 정보교류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에서 시도 단위의 광역단체로 이관하되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법인은 122개로 등록 대부업체(1만2486개)의 1%에 불과하지만 전체 대출액의 87.8%(7조7000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한 교수는 "대부업ㆍ대부중개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에 따르면 대부업자ㆍ대부중개업 감독인력은 전국적으로 200여 명에 불과하다. 체계적 검사ㆍ관리보다 서면조사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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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실질적인 행정 경찰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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