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대부업계가 오는 15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업무보고 내용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부채 대책 가운데 하나인 대부업 피해 근절 공약 실행방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핵심은 행정안전부 소관인 대부업 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할 지 여부다.


금융위 관계자는 14일 "대부업을 금감원의 감독대상으로 포함시켜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받는 서민이 늘고있으나 대부업체가 금융감독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대부업법 가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해 금감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감독체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대부업체에 따르면 등록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1만1156곳으로, 이 중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약 120곳에 달한다. 약 252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90% 이상이 대형 대부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한은 금감원이 갖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업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자율규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 및 대주주자격 요건 등 조건을 부과하고 중소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대부업 등록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이를 충족시키는 업체에게만 대부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현 대부업 등록요건은 등록비 10만원과 8시간의 교육 이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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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입장은 일단 긍적적이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국장은 "금감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다면 대부업체의 불법추심과 과잉대부, 불법광고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또한 불법사채와 동일시되던 이미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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