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약탈대출·채권매입 규제"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고금리를 매개로한 청년·주부연체자 및 저신용등급자 등의 약탈적 대출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영업적 채권매입을 금지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노회찬 의원이 8일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는 추심 전문업을 대부업의 정의에서 삭제하고, 현행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잉대부 금지의무를 캐피탈·신용카드·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까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또한 이 법안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잉대부 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차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을 말한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약탈적 대출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약탈적 대출 피해자의 규모를 최소 18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 규모는 ▲대학생·청년 연체자 2만5084명(저축은행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만1422명, 카드사 20~28세의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92명이고 자산 100억 이상 대부업체 대출이용 대학생 연체자 2570명) ▲대형대부업체 주부대출 연체자 2만880명(17만4000명에 연체율 12,2% 적용) ▲대형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 177만6475명(2011년 12월말 기준)을 합산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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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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