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의 여신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수요가 불법 사금융 업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의 무차별적인 불법 광고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박대동 의원은 "전화번호를 정지함으로써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정비하고 금융당국에도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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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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