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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에 "가입자 대상 소송 자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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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민원인 상대 소송 자제를 주문하고 나섰다. 소송이 남발한다는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폭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그동안 당국이 축적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각사가 직접 대응토록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을 중심으로 하루 전인 지난 7일 손해보험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이 같이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자제하라고 언급했다"면서 "소송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와 계약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에 돌입하는데, 이 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는 자동 정지된다. 그만큼 해결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은행, 카드 등 다른 금융권 대신 보험권역만 부른 것은 보험에 대한 법적 소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보험관련 소송건수는 271건으로, 금융 전체 소송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상 시비를 가릴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올해 소송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40% 감소했지만 소송 발생을 더욱 줄이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 같다"고 밝혔다.

보험은 금융권 중에서도 민원 비중이 높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이 결정되는데 평가에 대해 불만이 생기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민원건수가 약 8만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5만건이 보험과 관련된 것이었다.

금감원에 참석한 손보사 임원들 역시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한 참석자는 "소송 억제에 대한 당부 뿐 아니라 금감원이 민원사례를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미 결론이 나온)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손보사 임원들을 소집한데 이어 오는 13일에는 생명보험사 임원들을 불러 이 같은 당부를 전달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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