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을 중심으로 하루 전인 지난 7일 손해보험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이 같이 당부했다.
보험사와 계약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에 돌입하는데, 이 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는 자동 정지된다. 그만큼 해결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은행, 카드 등 다른 금융권 대신 보험권역만 부른 것은 보험에 대한 법적 소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보험관련 소송건수는 271건으로, 금융 전체 소송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보험은 금융권 중에서도 민원 비중이 높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이 결정되는데 평가에 대해 불만이 생기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민원건수가 약 8만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5만건이 보험과 관련된 것이었다.
금감원에 참석한 손보사 임원들 역시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한 참석자는 "소송 억제에 대한 당부 뿐 아니라 금감원이 민원사례를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미 결론이 나온)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손보사 임원들을 소집한데 이어 오는 13일에는 생명보험사 임원들을 불러 이 같은 당부를 전달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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