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30명 보험금 30억원 부당 수령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5개 병원 사무장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환자 230명이 보험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사기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자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부당 수령 보험금의 환수는 물론,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실시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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