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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폐지, '가로정비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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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마련.. "1만㎡이하 구역서 7층이하로 지어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단독주택 재건축제도가 폐지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20일자로 입법예고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가로 주택정비사업 시행방안을 도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개정안은 이 사업을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게 규정했다. 공급 주택은 7층 이하여야 한다. 이 구역에 들어서는 주차장 면적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산정시 제외키로 했다. 대지안의 공지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토록 정했다.

복리시설도 의무면적은 설치하되, 용도 제한없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가구가 150가구 이하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 의무도 면제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했다. 다만 기존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포함된 경우까지 현행 법률에 따라 지속 추진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을 규정했다.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이나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이 대상이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도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지분의 형태로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지분형 주택 공급방안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지분형 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60㎡이하로 정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영세 원주민에게 공급토록 했다. 종전 소유한 토지ㆍ주택 가격이 분양가 이하이며 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지분형 주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자와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분사용료 등 나머지 사항은 LH와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정해 운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동의요건도 완화했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자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대표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하도록 동의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새로이 도입된 정비사업의 시행방안이 마련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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