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349만3700명, 적립금은 51조20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각각 2.5%, 2.1%(1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사업장 수는 14만1989개소에서 14만7456개소로 3.9% 많아졌다.
기업체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제한되고, 퇴직 일시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사내 유보 퇴직금 충당금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는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6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퇴직연금 제도의 확산이 오는 7월25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 데다 중소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복수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제도가 도입됐고, 신설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 동안 총 퇴직자산(퇴직연금+퇴직보험·신탁)의 성장률 추이와 세제, 제도 개선 등의 효과를 감안할 경우 올 연말 적립금은 70조원, 가입 근로자는 4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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