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법으로 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발표했다.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 겸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다. 오는 5월부터는 택배기사와 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 기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3인 이하 297만4030원, 4인 가구 330만3550원, 5인 이상 345만450원)이 적용된다.
작년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 대책의 일환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27일 개정돼 후속 조치로 해당 비정규직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지방고용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