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 의결..기 신청한 KMI 외에 추가 신청시 경합 방식으로 1개 사업자만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제4 이동통신회사 출범이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안 의결을 통해 내달 초까지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키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제 6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허가신청 기한인 18일 이후 한달여간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제 4 이통사업 허가대상법인이 최종 선정된다. 허가심사 및 허가대상법인 선정기간은 11월말~12월초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가심사는 주파수할당 공고기간 중 허가신청을 한 모든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한 사업자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1개 사업자로 지난달 허가신청 적격 자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KMI는 지난 8월26일 허가신청을 한 후 지난달 19일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공고가 나갔고 24일 허가신청 적격을 통보 받았다.


허가신청 기한(18일)까지 추가적인 사업자 신청이 이뤄질 경우 최종 선정시까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경합이 벌어진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복수의 사업자가 경합을 벌일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을 거쳐 총점의 최고 득점을 획득한 1개 법인만 제 4 이통사로 출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허가대상법인 조건을 갖추려면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심사기준은 총 3가지다.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이 50점, 재정능력 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계획 및 기술적 능력이 25점이다. 세부항목은 총 20가지로 부문별로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의 우수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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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또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주요주주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심사 및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 일치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심사위원은 20여개 주요 단체, 학회로부터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아울러 평가 대상 사업자의 용역을 2년 동안 수행했거나 사외이사로 재직했을 경우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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