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던 2005년 5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경남의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과 미화 8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선고공판은 10월28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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