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창원지검은 최철국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2758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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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던 2005년 5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경남의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과 미화 8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선고공판은 10월28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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