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의원, 수공 보상비 주며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에 사장은 “모릅니다”
최철국 의원 “국토청이 토지보상비 지급하며 지방재정법 위반했는데 아나?”
김건호 수공사장 “국토청을 믿는다. 적법하게 했을 것이다”
최 의원 “지금 불법을 했다고 말하지 않나”
김 수공사장 “국토관리청이 했으니 잘했을 거다”
최 의원 “참 답변을...사장이 생각이 있는 거요”
야당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간 8조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를 공격하는 창으로, 여당의원들은 수자원공사를 옹호하는 방패역할을 맡았다.
여기에 김건호 사장은 답하기 어려운 질의엔 시간을 끌거나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답으로 일관, 여야의원들로부터 적절한 답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 의원은 며칠 전 9시 뉴스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점을 지적했다.
뉴스는 지방국토관리청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땅 보상비를 주면서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한 별도 계좌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대전·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4대강 사업 땅보상비를 주면서 지자체에 비공식으로 별도계좌를 개설, 송금하기에 부당지급, 이중지급, 횡령의 우려가 있다. 사장은 아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이 “용지보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수공이 위탁해 땅 보상을 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청과 부산지방국토청이 부여군과 김해시에 보상을 위법적으로 해 605억원이란 돈이 별도 계좌로 송금되고 있다. MBC 방송에도 나갔다. 그런데 사장이 그걸 모르나”라고 다시 물었다.
김 사장은 “죄송하다.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수공이 돈내고 국토청이 협약해 보상하게 돼 있다. 언론에 다 나오는데 수공사장이 모르면 직무유기다. 법 위반 사항으로 별도송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상비 지급은 문제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국토청을 믿는다. 적법하게 했을 것이다”고 답해 불법이란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이 “참 답변을...사장이 생각이 있는 거요”라면서 “부여군 관계자 말한 거 들어보면 ‘징계한다면 징계 먹어야 되요..’라고 나온다”고 사장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김 사장은 “지방재정법 위반해도 잘 모른다. 국토관리청이 했으니 잘했을 거다”고 다시 답했다.
최 의원은 “지금 위반했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질의 못할 정도로 관리 못하고, ‘안 했을거다’ 이런 답변 태도가 어디있나”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송광호 국토해양위 위원장이 김 사장에게 “김 사장,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지켜야 한다. 하지만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키는게 타당하다 그렇게 답해라”라고 정답을 일러줬다.
최 의원은 “여러 번 지적했고 MBC, SBS 뉴스에도 나왔다. 이런데도 사장은 모르쇠로 답한다. 무성의하게 국감에 답하고 있는데 어떻게 질의하나.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데도 그렇게 할수 있겠나. 이런 답변태도를 갖고 어떻게 국감하나”라고 송 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억지로 수공과 지방청이 시켰다. 목 달아난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본 위원회에서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법률자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답을 못하자 송광호 위원장이 나서 “양당 간사 모여서 법적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자 최철국 의원이 질의를 마무리 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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