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한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최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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