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권도엽 내정자, 분당외 산본아파트도 '다운계약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가 분당 빌라 외 산본아파트를 매도할 때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권 내정자가 분당 빌라 외 산본 아파트를 매도할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상방의 세금 탈루를 도왔다"고 24일 밝혔다.
산본 아파트는 권 후보자가 분당 빌라를 매입하면서 처분한 아파트다. 2006년 재산신고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1996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고 2005년 6월에 3억2500만원주고 매도했다고 신고됐다. 하지만 해당 구청에 신고된 가격은 실거래가인 3억2500만원이 아닌 2억1900만으로 '다운'시켜 신고해, 거래상대방은 434만원의 취·등록세를 탈루할 수 있었다는 것.
특히 권후보자가 매도한 아파트는 군포시 산본동에 소재한 아파트로 2005년 9월 8일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불과 석 달 전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것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권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거래한 주택이 2005년 당시 주택거래신고지역에 포함된 아파트가 아니라거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빌라)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실거래가신고의무가 없었다고 변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택거래신고제를 입안했던 정책책임자로서 너무나 비겁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또 "문제는 권도엽 후보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했고 부동산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함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200만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를 도왔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23일에도 권 내정자가 경기 분당 빌라를 5억425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입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분당구청에 신고한 매매가는 공시가격인 3억44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가 만약 실거래가를 신고해 취등록세를 납부했다면 취등록세는 총 2224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번에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밝힌 납부액은 1410만원으로 800만원 이상을 탈루한 것이 된다는 게 강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권 내정자는 연립주택 매입(’05. 5월)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 시행 이전(2006.1.1)에 이뤄진 거래라고 밝혔다. 이어 취득 신고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위법이 아니었기에 이같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관련 모든 업무 처리는 법무사가 대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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