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 치솟은 지방 집값.. 세금은 상한제 덕에 소폭 상승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 공시 주택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33%까지 치솟은 지방지역 주택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세 및 종부세 상한제에 따라 큰 폭의 상승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올해 공시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된 주택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공시가 변동 적어, 세부담 지난해와 비슷"= 국토해양부는 28일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033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약 0.3% 가량 상승했다고 집계했다.
수도권은 약 2.7% 가량 가격이 하락했으나 지방에서 9.4% 가량 상승세를 보여 이같은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이에 따른 세금 변동에 따른 부담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부동산 시장안정으로 공시가격이 소폭 변경돼 전년 부담세액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주택별 가격 변동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고가 아파트 공시가에 따라 세부담 갈려= 이 세무사는 이번 공시가격을 토대로 1가구1주택 보유시 종부세 기본 공제액 9억원이라고 보고 표준세율에 따라 세금 변동액을 추산했다. 특히 재산세(60%) 및 종부세(80%)의 공정시장가액률은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기준에서 계산했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269.4㎡)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44억7200만원에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재산세, 구 도시계획세분, 지방교육세 포함)는 1588만원 가량이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2066만원 등 총 보유세 3654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납부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터지(135.92㎡)는 지난해 16억56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는 540만원에서 564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종부세는 190만원에서 221만원으로 늘어난다.
◇ 반포 자이 종부세 과세 대상 신규 편입= 올해 공시가 상승폭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들어간다.
지난해 8억7200만원에 공시된 바 있는 반포 자이(84.94㎡)는 올해 9억400만원에 공시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으로 신규 편입됐다. 이에 재산세는 249만원에서 261만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9984원을 더 부과해야 한다.
역삼동 역삼2차 아이파크(119㎡)는 지난해 9억400만원에서 8억64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재산세는 261만원에서 246만원으로 내려간다. 종부세 9984원 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지방 집값 그렇게 올라도 세금은 소폭 상승=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낙천대(84.77㎡)는 공시가격이 1억63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재산세는 재산세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1만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어 대전시 중구 태평동 쌍용예가(84.91㎡)는 1억6900만원에서 1억78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에 재산세도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 세무사는 "지역별로 기준가액이 급상승하더라도 재산세, 종부세의 상한제(올해 납부분 재산세액이 전년 재산세의 1.05배, 3~6억원대 주택은 1.1배, 6억원 초과 주택은 1.3배를 초과할 수 없음)로 증가 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