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살고 있던 김모씨(74)등 당시 15살 미만의 마을 소년 13명이 이장집에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갔다가 군부대로 끌려갔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소년단(유켄트)을 모방해 '소년공작대'라 명명됐으며 2주간 군사훈련을 통해 공작요령을 교육받은 뒤 북파됐다.
이에 2007년 특보위는 공작대 한 사람당 1억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2008년 소년공작대 모집 관계자였던 김 모씨가 "구체적 활동 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 보상금은 환수 조치됐다.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착오를 이유로 애초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보상금환수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그 결과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특수임무수행자 중 일부가 소년공작대 활동기에 전사했다는 '전사확인서'가 발급된 점, 북한 쑥섬수용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했다는 진술이 나온 점 등을 볼 때 원고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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