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대출 규제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5월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상화금융기관에 담보가치 인정비율(LTV) 권역외 대출 한도를 낮추도록 대출규정 변경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역외 대출이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으로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 60%인 LTV가 80%까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예외 규정이 권역외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대출표준규정을 바꾸라고 지도 공문을 보냈다"며 "여러개의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권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규제시행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수협의 경우 현재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없고 농협은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체 대출'의 기준이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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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금감원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관은 농협 1168개, 수협 90개, 신협 962개, 산림조합 134개 등 총 2354개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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