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전교조 단협 40% 불합리
고용부,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총 52개 조항 중 21개 조항(40.3%)이 불합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28일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총 52개 조항 중 21개 조항(40.3%)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강원도교육청 단협 분석에서 나타난 불합리 조항의 비율이 작년 3월 6개 교육청 단협 분석 때의 같은 조항 비율(3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불합리한 단협조항을 '위법'(2개 조항), '교섭대상 아님'(14개 조항), '월권ㆍ부당'(5개 조항) 등으로 구분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이 금지하는 위법 조항으로는 노조 행사의 비용지원과 다른 노조의 교섭권 침해 등이 지적됐다.
사립학교 재단 전보인사 때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 노조 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 홍보활동을 위한 시설이용 허용 등은 월권 및 부당 조항으로 분류됐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의 평가 금지, 연구·시범학교 응모 때의 교원 동의, 전보규정 제·개정 때 노조 추천자의 참여 보장 등은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거나 기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고용부는 "교섭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조항은 민간기업에서도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통폐합, 학급감축으로 사립학교에 남는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토록 한 조항, 사립학교 예산편성 및 재정의 투명한 운영은 교육청과 교원노조 간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적됐다.
교원노조법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연합해 노조와 교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강원도교육청 노사를 상대로 불합리한 단협 조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자율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법한 단협조항에 시정명령을 하고 여기에도 불응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원노사관계는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교원노조법에 비교섭 사항을 명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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