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숙식이 제공되는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등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29일 소방방재청은 복지시설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인·아동·장애인·정신질환자 생활시설 등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피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모두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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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존 건물은 법령 개정 이후 2년 안에 이들 설비를 마련해야 하고 건물 관리자는 수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실내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스크린을 방염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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