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2월까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선정
1개 채널, 중소기업제품으로 80% 이상 편성 의무화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판매 제품의 8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편성하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내년 2월께 선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 2월에 선정되는 새 홈쇼핑 사업자는 판매하는 제품 중 8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 편성해야 한다.
방통위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홈쇼핑 채널 선택기회 확대와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시청자·소비자 복지 향상을 정책목표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선정에 나섰다.
방통위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로 1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특히 도입 취지를 고려해 중소기업 제품을 80% 이상 의무 편성하기로 했다. 채널 사업자 최대주주 신청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단,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 주주 구성을 우대하고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홈쇼핑 채널 사업자의 지분참여는 배제된다.
심사사항과 배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35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2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25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1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10점) 등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전체 총점의 70% 이상, 핵심심사항목별 총점의 60% 이상을 승인 최저점수로 설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승인최저점수가 적용되는 심사항목은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의결시 결정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납입자본금은 최소 1000억원으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락처리된다.
방통위는 오는 1월까지 세부 심사기준을 의결한 뒤 2월까지 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