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특검, 선거 이후 반드시 재추진 될 것"
"박상용 검사 징계 시 법원에 성명 제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이 일시 중단됐지만 선거 직후 반드시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지특위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해 수사 과정 확인서 누락을 이유로 박상용 검사를 중징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수사·재판 기록 수십만 쪽 중 한 두 장을 이유로 징계한다면 오히려 다른 서류들은 정당히 작성되고 제대로 수사됐다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 통과부터 검찰청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박상용 검사 징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지금 물가나 환율, 민생이 어려운데 본인 재판을 없애는 게 국정 최고순위가 돼서 되겠나. 법원 결정에 의해 징계받았던 박 검사가 검찰에 복귀하면 그때부터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의 징계 관련해서는 특위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회의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직접 법원에 가서 발표하고 탄원서 제출을 통해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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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이 31명의 증인을 고발한 것은 자충수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위증 재판에 대한 결론이 나야 이번 공소취소 관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억지로 고발했으니 검찰에 빨리 결론을 내라고 독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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