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상에 따르면 식약청은 "포도씨유 정제과정에 따라 구성항목 중 일부는 CODEX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고, 문제가 된 포도씨유를 성분 분석한 결과 100% 포도씨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상측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100% 포도씨유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상측은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포도씨유 판매를 재개한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포도씨유의 일부 성분이 국제식품규격보다 낮게 나와 식용유 혼입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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