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세철회' 결론 내년으로 유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부자감세' 논란을 빚어온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철회 여부가 내년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찬반 토론 끝에 정회한 뒤 소득세 세율 문제는 계류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감세 문제는 오늘 표결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소득세법 중 세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감세철회 여부를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기재위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인 '8800만원 초과'보다 한 단계 높은 '1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대해 최고세율(35%)을 적용하되, '8800만원~1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35%의 세율을 33%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늉만 하는 것"이라며 최고세율에 대한 감세 철회가 담긴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김무성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간 간담회를 갖고 감세 철회에 대한 입장 조율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한나라당안(안상수 대표안)을 기재위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권내 감세철회 논란이 컸던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앞서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서병수, 이한구, 이혜훈, 김성식, 권영세 의원 등 기재위 소속 의원들도 감세 철회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만큼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여권내부에선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 철회 여부를 놓고 극심한 내분을 겪었다. 감세 철회론자들은 지난해 부자감세 논란으로 얻은 '부자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감세론자들은 감세 정책이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만큼 감세 철회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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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표대결'을 주장한 것도 한나라당 이탈표를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위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조세소위 전체회의를 열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소득세 감세 철회와 함께 논란이 됐던 법인세 감세 철회 여부는 내년으로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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