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계약을 맺으면서 버스회사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S초등학교 전 교장 김모씨(61) 등 초·중·고등학교 전직 교장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초교 교장실에서 관광버스 회사 대표 이모(55)씨에게서 수학여행, 수련활동, 체험학습 운송계약 체결의 사례금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숙박계약 체결 대가로 숙박업체에서도 8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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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관광버스 회사 대표 이씨의 경우 수학여행 버스 1대 당 하루 3만원, 숙박계약을 주선하는 대가로 학생 1명 당 4000~6000원, 1일 체험학습을 주선하는 대가로 학생 1명 당 1000~2000원을 학교장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수학여행 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교장 158명을 적발 해 이 가운데 3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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