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농업법 개정안은 신경분리를 위해 농협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산하에 NH경제지주와 NH금융지주를 동시에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협이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조달키로 했고, 정부도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사업 분리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앞서 개정안의 핵심인 사업구조 개편안이 정부안(1연합회-2지주회사) 대로 지난 4월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된 만큼 여야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이날 "오늘 법안심사 첫번째 안건이 농협법 개정안"이라며 "농민과 농협 모두 살기 위해선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심사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2012년 대선 및 총선 정국과 맞물려 17년간 미뤄온 농협 개혁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연진 기자 gyj@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