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우회상장 질적심사 도입..관리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 질적심사제도 도입과 IFRS시행에 대한 진입·퇴출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우회상장 질적심사제도를 도입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외형 중심의 심사로 부적격기업이 진입해 건전성이 떨어지고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기업의 경영 영속성과 투명성에 대한 질적심사를 적용해 상장하기에 부적합한 기업의 우회상장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비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진입·퇴출요건도 개선된다.
현재까지는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된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심사에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IFRS의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더불어 공시규정에 있어서도 IFRS 연결감사의견이 부적정하거나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 이같은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코스피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실질심사기준도 개선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거래소는 "코스피시장은 코스닥시장에 비해 실질심사기준이 완화돼 상장폐지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져 시장건전성을 높이려는 효과가 줄어들었다"며 "상장폐지기준 회피행위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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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르면 결산기말 이후 유상증자를 하는 등 상장폐지기준을 회피한 경우 실질심사를 실행한다. 또한 영업활동정지를 종합적 심사요건으로 바꾸고 상장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 할 경우에도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보호예수제도 정비, 외국주 상장제도 개선, 채무증권 시장관리 효율성 제고, ELW 발행대상 기초자산 요건 강화에 대한 방침이 마련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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