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 적용 안한다
자산 2조원 미만 지배회사는 2012년까지 주석에 지분법 정보 기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내년부터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자산 2조원 이상 지배회사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K-IFRS를 적용하는 자산 2조원 이상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는 기준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작성 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IFRS가 시행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는데 여기에 지분법 정보 등이 모두 담기게 되므로 굳이 현재 기준으로 개별재무제표를 또 작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K-IFRS 기준서상 별도재무제표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지분율 50% 이상)·관계회사(지분율 20~50%)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이나 공정가치(시가)법으로 평가해 작성토록 하고 있다.
지분법의 경우 자회사의 순손익을 보유 지분만큼 경영 실적에 반영해야 하므로 실적 변동성이 커진다. 반면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은 자회사 지분을 취득원가나 시가로 반영하므로 지분법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자산이 2조원 미만인 지배회사의 경우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2012년까지 면제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분·반기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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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등 회계정보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지배회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현재 개별재무제표에 기록되는 지분법 정보를 동일한 방식으로 주석에 옮겨 기재하면 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3월 결산 법인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1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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