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제고 위해 사전투표제 도입 필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해마다 낮아지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Early Voting)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6일 '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현황과 국내도입방안'이라는 현안 보고서를 통해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투표제(Early Voting)의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8조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지만, 부재자투표를 이용하는 선거인의 수가 매우 적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투표불참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설문조사에서 개인적인 일이나 출근을 을 투표불참 사유로 밝힌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전투표제도를 통해 이들의 투표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사전투표제가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전투표제의 도입과 관련, 현행 부재자투표제도는 부재자신고서에 투표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면 사유제시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부재자투표제도에는 투표기간이 2일이라는 점과 투표기간이 너무 길면 선거관리비용의 증가와 투표결과 집계의 지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3∼5일이 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투표율제고를 위해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투표일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나의 공휴일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선거부정 차단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투표참관인제도나 투표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투표소 설치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지하철역사, 버스터미널 등 다중 통행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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