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파업유도 의혹’ 기사 정정보도 판결…파업유도 관련 논란 종지부 찍어
25일 코레일에 따르면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16일자 1~3면에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 등의 제목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을 해지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고,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는 것.
법원은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단협해지에 따른 파업유도 의혹’ 기사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을 해지한 건 노조와의 교섭이 결렬되었기 때문이지 노조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란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시했다.
또 ‘철도노조 가입 담당과장 중 노조 탈퇴 거부자에 대한 보직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한국철도공사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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