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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등 3개 업체,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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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도급 업체간 불법파견이 확인되는 등 3개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됐다. 반면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GM 대우 등자동차 업종 3개소에서는 작업 공정이 분리돼 혼재 작업을 실시 하지 않아 적법 도급으로 판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IT업종사업장 25개소에 대한 사내 하도급 실태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당초 점검대상 사업장이 29개였으나 현대자동차 울산·전주·아산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가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노조에서 실태점검을 거부해 4개 사업장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종 사업장 5곳을 상대로 이뤄진 실태점검 결과, 원ㆍ하청 업체 간에는 불법 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우조선해양 사내하도급 업체 간의 불법 파견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부는 파견시간이 8∼9시간에 불과하고, 인력운영에 여유가 있는 업체에서 작업량이 많은 업체로 유휴인력 활용차원으로 이뤄졌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 할 예정이다.
전자업종 7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한국태양유전의 사내하도급 업체 1곳(견본품제조 업무)이 원ㆍ하청 근로자가 혼재 작업을 하고 원청업체의 작업지시에 따라 하청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원청업체에 해당 근로자 11명을 직접 고용하거나 적법한 도급으로 전환하도록 지난 17일 시정지시했다.

이밖에 정보기술(IT) 업체 5곳 중 동부 CNI의 사내하도급 업체 3곳도 불법파견 사례가 드러나 지난 10일 시정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는 해당 근로자 18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도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은 올해 점검결과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된 전자·IT업종과 대형마트 등 서비스·유통을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12월 중 사내하도급ㆍ파견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 노사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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