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9개 유형으로 처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앞으로 살인범들은 9개 유형으로 나눠 처벌된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살인 범행을 동기와 목적에 따라 9개 유형으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형량이 적용되는 방안을 전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우선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에 대해 가장 강하게 처벌하기로 합의했다. 또 강간·인질·강도살인, 보복 살인, 범죄발각 방지 목적 살인, 채권채무관계 살인, 원한관계 살인, 가정불화 살인 순서로 형량을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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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생계곤란 비관 자녀 살인과 피해자 귀책사유 있는 살인은 가장 가볍게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구체적인 형량은 전문위원 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유기징역을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형법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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