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22일 국회의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 "이 법안이 도입되면 유럽연합은 분쟁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펴왔다"고 밝혔다.


최 교섭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EU FTA 분야별 쟁점에 관한 공청회에서 "SSM 규제법안이 통과되면 한EU FTA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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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EU는 11차례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이 도입하는 (상생법) 입법이 완료되면 한-EU FTA의 서비스 부분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은 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EU의 항의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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