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씨 등은 선거를 불과 2일 앞두고 특정 정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지 1000여장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지하철역에 뿌렸다"면서 "현씨 등이 뿌린 전단지에는 '1번 찍으면 전쟁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 당시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기호가 1번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전단지는 여당 소속 후보자들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씨 등은 지난 5월 왕십리역에서 '1번 찍으면 전쟁난다. 6월2일 투표하자', '지방선거용 북풍조작 당장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 1000여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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