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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코아 노조, 파업 따른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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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사측의 매장 계산업무 외주화 등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뉴코아 노조에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유통업체 뉴코아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자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뉴코아 노조는 사측과 단체교섭이 결렬된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다"면서 "파업의 목적과 시기,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가 건물 밖 도로와 정문 등을 점거해 파업을 벌인 점 등에 비춰 회사업무에 혼란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노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코아는 2006년 말 매장 계산업무에 휴대용 계산기기(PDA)를 도입하고 계산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노조는 이듬해 파업에 돌입했다.
뉴코아는 2008년 "불법파업으로 매출 등에서 손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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