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유통업체 뉴코아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자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노조가 건물 밖 도로와 정문 등을 점거해 파업을 벌인 점 등에 비춰 회사업무에 혼란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노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코아는 2006년 말 매장 계산업무에 휴대용 계산기기(PDA)를 도입하고 계산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노조는 이듬해 파업에 돌입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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