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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변호인 입회 불허, 국가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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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27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등이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허락하지 않아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3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북한의 정치사상 등을 전파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송 교수는 이후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입회를 거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은 건 위법한 행위로 국가는 송 교수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송 교수가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은 검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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