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8일 청년유니온이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한 건 위법하다"는 등 이유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청년유니온이 처음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에는 조합원 수가 80명이었는데 이후 다시 제출한 신고서에는 조합원 수가 23명으로 돼있다.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가 적법한 보완요구를 했음에도 청년유니온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 측이 이를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건 적법하다"며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려 설립된 단체로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했다가 '조합원 대부분이 무직상태이며 구직자를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등 근로자가 주체가 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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