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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기 전용 홈쇼핑 사업자 내년 1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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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정책 방안 의결, 공익성·중기제품 방송편성 비율 배점 강화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중소기업 제품을 최소 80% 이상 편성하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6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중 정책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신규 홈쇼핑 채널의 비전을 '홈쇼핑채널 정책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로 설정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홈쇼핑 채널 선택기회 확대와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시청자, 소비자 복지향상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신규 채널 사업자 외 기존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5개 홈쇼핑 채널 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권고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한편 이행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때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복수안을 내 놓은 뒤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홈쇼핑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심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 수는 중소기업 전용의 의미를 고려해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더 많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2개 이상의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널 운영면에서는 중소기업제품 전문편성비율을 80% 이상으로 하는 방안과 100%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널 운영과 관련해선 최대주주를 중소기업 및 공공적 성격의 단체로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공공적 성격의 단체 및 관련 민간 단체로 제한하는 방안,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 3가지가 제시됐다.

기존 홈쇼핑 채널 사업자의 지분참여에 대해선 전면 제한, 주요주주(5% 이상)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 최대주주 참여의 제한, 허용 등 4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심사기준에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배점 비중이 강화됐다. 신규 사업자가 납입해야 할 최소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신청 법인은 승인 최저점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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