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에 따르면 대표적인 코스닥 상장사 중 하나인 네오위즈가 자회사 네오위즈이엔시 해산사유 발생과 관련해 지연공시를 이유로 결국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주식비중과 장부가액이 '0원'에 불과한 자회사의 해산사유 발생공시를 늦게 내보낸 탓에 받지 않아도 될 벌점을 부과받은 셈이다.
회사측은 "회사의 기업 가치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었지만 앞으로 보다 신중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사과했다.
또다른 코스닥 상장사 수성은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지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수성은 지난달 18일 53억원을 단기차입 하기로 한 사실을 지난 8일에서야 공시한바 있다. 전체 차입금이 62억원에서 116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20여일이 지나서야 밝힌 것.
한편 네이쳐글로벌은 주주총회 결과 미공시 및 미확정공시 재공시 시한을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 회사는 지난 8월말에도 주주총회소집결의 및 감자결정과 관련해 공시번복 등을 이유로 11.5점의 벌점을 부과받은바 있다.
더불어 네이쳐글로벌은 반기보고서 의견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거래소의 집중감시 대상에 올랐으나 지난 15일까지 제출해야하는 분기보고서 역시 끝내 제출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주된 영업의 정지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해서도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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