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외교로 한해 243억원 경제효과…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통합관세법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러시아 이사화물 관세부과 문제가 관세청의 노력으로 풀렸다.


관세청은 2일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국간 통합관세법에 따라 이사화물에 지나치게 많이 물린 관세문제를 풀어 한해 243억원의 경제효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러시아 등 3국 통합관세법은 우리 주재원들의 주로 들여오는 물품이 면세 대상품목에서 빠져 이사화물에 한 사람당 평균 반입량(3톤) 기준으로 약 1만1800유로의 관세가 나왔다.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 현지주재원들은 관세청에 고충을 호소했고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8월 러시아에서 열린 제9차 한-러 관세청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 최근 3국 관세법 개정을 끌어냈다.

이번 조치로 한해 1300여 주재원들이 이사화물에 지나치게 많이 나온 관세를 면제 받아 약 243억원의 경제효과를 볼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과세가격이 1500유로를 넘거나 무게가 50kg을 웃돌 경우 30%의 종가세나 kg당 4유로의 종량세 부과와 함께 중고물품 면세대상이 21개 품목으로 제한된다.


특히 지난 9월2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현대자동차 현지공장이 준공돼 고용허가를 받아 혜택 보는 사람 수가 더 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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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폰 품목분류분쟁과 올 상반기 인도네시아와의 소주 과세가격 산정분쟁에 이어 통관애로를 푼 대표적 사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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