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2주가 지나지 않았을 때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금을 내기 전 2주의 시간을 주는 건 가맹희망자들에게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며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들이 억울한 일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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