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행정안전부가 ‘G20정상회의’를 맞아 내달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지침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회의기간 동안 당직근무는 물론 비상연락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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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근무 및 경계를 강화하고 출·퇴근이나 중식 시간도 엄수해야한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회의기간 중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근무상황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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