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앞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이나 등기신청 기간 등의 매매관련 정보가 SMS문자로 전달된다.


2일 서울시는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승인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신고가격 및 등기신청 기간 등에 대해 SMS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거래당사자를 대리한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거래가격을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면서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리인이 신고한 부동산실거래신고 가격에 대해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시민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SMS문자안내는 부동산실거래가의 경우 ‘귀하의 부동산실거래가격은 000원으로 신고 처리 되었습니다. - 서울시토지관리과’, 부동산 등기신청 SMS문자안내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 서울시 토지관리과’의 형태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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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부동산 매수인이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해 시민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다.

SMS문자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 서울시

SMS문자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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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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